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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 반환받는 비결 - "변호사 입회 하에 협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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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7 14:47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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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변호사 입회하에 협상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변호사님은 부동산 전문변호사님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법도는 4천건 이상 상담을 진행해 왔으며 이에 따르는 무수히 많은 사례를 다양하게 경험해 왔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변호사 입회하에 협상하는 방법도 경험적 데이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대인들이 단골메뉴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받아 그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겠다" 입니다. 빨리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시간만 흘러갈 뿐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때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 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돈을 준다"임대인의 말은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 하는 것일 뿐. 법률이나 근거를 가진 객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만료기간에 임차인은 건물을 비워줘야 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입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못돌려준다는 입장만을 고수한다면 임차인은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도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해서 협상으로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협상에 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막무가내로 "돈 내놔라"식으로 이야기 하면 돈을 돌려받기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협상을 할 때는 본인이 직접 협상을 하기 보다 변호사 입회하에 협상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협상테이블로 나오도록 해야 하는데,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재판에서도 쓰여지기 때문에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변호사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일반인의 이름으로 보내면 콧방귀도 안뀌는 것을 한두번 본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변호사 이름으로 보낼 때는 쉽게 무시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임대인이 전화가 왔을 때가 협상 타이밍입니다.

 

최대한 임대인의 입장을 배려해 주는 것 처럼 이야기 해야 합니다. 그런 후 협상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잡으면 좋습니다. 변호사 입회하에 임대인의 요구조건을 들어줄건 들어주고, 듣지 못할 이야기는 듣지 않아야 합니다.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입회하여 협상을 할 때 임대인은 '기간'을 이야기 합니다. '언제까지 돈을 마련할 테니 기다려달라'는 식이면 들어줄 만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식의 이야기는 기약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들어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외에도 변호사 입회하에 협상할 때 임대인의 입장에 따라 많은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변호사 입회 하에 협상을 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없는 범주에서 합리적으로 협상함을 전제하기 때문에 필요없는 말들은 많이 줄어듭니다. 감정적인 소모도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송전에 상대방의 의중을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협상에 실패해도 실패라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변호사입회 하에 협상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셨다면 변호사 사무실에 내야하는 돈은 얼마인지 등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워낙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글로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길 원하시는 분은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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