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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 못받았을때 하는 "소송방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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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7 14:48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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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받았을때 처음부터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대화를 시도해 보기도 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보기도 하지만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을 때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금 못받았을때 어떤 소송 방법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재판

 

 

 

소송을 하기전에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것은 전세금 액수입니다. 전세금이 작으면 소액소송을, 크면 합의부재판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3천만원입니다. 전세금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소액심판제도란 청구하는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에서 단 한번의 재판으로 배상을 결제하는 재판제도를 말합니다.

 

 

지급명령

 

 

 

다음으로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제도란 금전 등의 일정금액의 지급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신청만에 의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확정하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인 독촉절차를 말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만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집주인에게 법원에서 보낸 우편물이 도달해야 다음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이고, 우편물을 받은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게된다는 것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전세금 못받았을 때 가장많은 이용률을 보이는 소송은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위의 소액재판 판결문, 지급명령과 마찬가지로 소송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으로 하는 강제집행은 보통 부동산경매를 많이 합니다. 집주인의 집을 경매에 넘기는 것이죠. 이때, 동시이행항변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관련 법령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 전세금반환소송과 관련한 내용들은 이 블로그에 많이 있으니 찾아보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을 아직 못받았는데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나가야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이사를 가버리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경매 낙찰대금으로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때 순위가 밀려 전세금을 못받을 수 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나가면 임차인으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경매에서도 유리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전세금 못받았을때 하는 가장많은 질문입니다. 이론적인 내용은 알겠는데, 실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고민중이신 분이 많습니다. 이론을 안다해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해결이 안되는 분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담 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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