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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 반환소송 중 합의 성공사례!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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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7 14:17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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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만 동동구르다 못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찾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최후수단으로 소송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막무가내식 태도로 나오는 임대인을 대화로만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일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럴땐 전세금반환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 때도 냉정해야 합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한 법률적 대응을 잃지말아야 합니다.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임대인과 법률적 줄다리기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도에서 실제로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합의로 끝난 사건을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히 읽어가다 보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소송 중에 상황에 따라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경험이 전세금을 받지 못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며 실제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 소송 중 합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상담 시작

 

A씨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처음 찾은 때는 2018.11월의 어느날 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은 12월인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돈을 준다''기다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직장문제로 지방으로 급히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 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A씨는 만료일이 다가올 수록 마음만 졸이고 있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를 받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전화를 했을 때는 법률적으로 아주 시기적절 한 때였습니다. 법률적 대응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대응해야 할 시기를 놓치게 되면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방상담 일정을 잡고 변호사님과 상담을 마친 A씨는 첫 상담부터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변호사님의 법률적 대응 방밥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것은 비용적인 부분이었는데, A씨 입장에서 전혀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통지

 

A씨야 받아야 하는 전세금은 18천만원 이었습니다. 다행이 A씨는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한 상태였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갱신거절 통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씨는 구두로 갱신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외 별다를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증거가 남지 않는 갱신거절 의사통지는 소송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변호사님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했고, 법도는 즉시 내용증명으로 갱신거절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임대인의 심리적 압박감

 

임대차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받은 임대인은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전화와서 항의하듯 따졌습니다. 담당 사무장님은 전세보증금을 줄 의사가 있는지만 물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소송을 진행할 때, 감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순수히 법률적으로 대응합니다. 법률사무소의 이런 태도는 임대인으로 하여금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합니다.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도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입니다.

 

 

 

1차 합의시도

 

전세금반환소송은 대부분 임차인이 승소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겠다고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패소할 확률은 아주 작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A씨의 입장에서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해서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유리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법도는 내용증명 받고 전화 온 임대인에게 '합의 할 의사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라고만 응대하고 전화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12월 임대차기간이 만료일이 지낫습니다.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당연한 의무인데도, 이를 무시하는 태로로 일과했습니다. 변호사님은 다음 법률절차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를 지시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과 2차합의 시도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리는 상황도 상대적로 많이 일어납니다. 경매 낙찰대금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임차인의 지위가 유지되어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난 후 임대인은 다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전화왔습니다. 사건 선임시 '법률절차는 A씨를 대리하여 변호사님이 진행하니 임대인이 전화와도 받지 말고, 법률사무소로 전화하라'고만 이야기 해줍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화를 하도 받지 않으니 법률대리인이 저희 사무실로 전화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더 상기된 목소리로 따지듯 이야기 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상대방 대응에 감정을 싣지 않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줄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만 묻고 지금 돌려줄 의향이 없음을 확인하고 전화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임대인의 심리적 압박수위는 더 올라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을 하면 건물등기부등본에 내용이 등기되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가 곤란해 집니다. 새로 들어올 임차인은 등기부등본을 확인 후 들어오는데,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건물임을 알고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세금반환소송 전단계 까지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시간에 이어서 전세금반환소송이 실제로 들어간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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