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이어지는 글)전세금 반환소송 중 합의 성공사례! - ②


본문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실제로 다루어진 사례를 설명드리는 중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소송 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찾은 임차인 A씨가 변호사님과 상담을 통해 법률적 대응방법을 결정하고,
첫번째는 내용증명을, 두번째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임대인은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갑을 받는 듯 보였으나 전세금을 돌려줄 의향은 없어 보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님은 전세금 반환소송을 실제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A씨와 상의했습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소송 없이 돈을 받는것이 가장 좋은 결과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내용증명등으로 증거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소장접수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님은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A씨의 입장에서 법률적으로 가장 유리한 부분들을 소장에 담았습니다. 이미 증거는 만들어져 있으니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몇번의 A씨와의 소통끝에 소장은 완성되었고, 의뢰인의 시간적 사정에 의해 2019.3.21에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합의
법원에 접수된 소장부본(복사본)은 피고인 임대인에게 전달됩니다. 2019.4.3일에 소장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임대인은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 임대인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꿈쩍도 하지 않던 임대인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소장을 받은 임대인은 더 이상 진행되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아주 불리한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이것을 집행권원으로 자신의 재산에 압류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판결문으로 임대인의 통장이나 자동차등을 압류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집을 경매에 넘겨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합의를 할 수 있는 여러번의 기회가 있었으나 이미 소송이 들어가 버렸으니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때는 조금 늦었습니다. 임차인 A로서는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시간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019.4.10 경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며 전화왔을 때 법도는 '이제는 전세금만 돌려주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하며 '보증금 전액과 소가에 따른 변호사보수 전액과 인지대 송달려등의 모든 소송비용도 함께 주어야 소송취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취하조건을 받아들일지 안받아들일지 선택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A씨 입장에서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면 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해 주면 되고, 안받아 들이면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 아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번 법도와의 통화끝에 임대인은 소송취하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2019.4.25에 보증금과 이지 변호사보수,소송비용등 모든 금액 반환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 신청을 취했고, 전세금 반환소송도 취하하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핵심요약
내용 요약을 하자면, 첫번째는 내용증명을, 두번째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세번째는 전세금 반환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임대인과 법도의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며 임대인의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 압박감을 버티다 못한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려 돌려주게 된 것입니다.
전세금은 기간이 지나면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새로운 차인이 들어오면 주겠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자신의 입장일 뿐 법률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고 있을 때 전세금 돌려받기가 가능해 집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 자신의 전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전화 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4천건 이상 전세금 상담을 해온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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