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최소비용으로 전세금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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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단골메뉴처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받아서 돌려주겠습니다"
임대인의 권리가 아닌데도 마치 권리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 합니다. 문제는, 이 말을 듣는 임차인도 임대인의 권리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전세금 돌려받기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임대차계약서에나 어디에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는 돈이 없는 임대인의 입장일 뿐입니다. 입장을 권리처럼 강력하게 이야기 하니, 법을 잘 모르는 임차인들은 그냥 그런 줄 알고 전세금 돌렬받기가 안된 채 마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은 종료일에 맞추어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법률적 의무입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돌려줄 돈이 없다면 대출을 해서라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전세금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임차인이 대출을 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사갈 곳의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대출을 해서라도 전세금을 돌려주어 해결할 일이지, 임차인이 대출하는 하는 피해를 입을 일이 아닙니다.
전세금이란 전세계약을 하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주는 돈이지, 임대인이 마음대로 하라도 주는 돈은 아닙니다. 계약이 끝났으면 돌려받는 것이 당연한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잘못된 권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 자신의 상황만을 고집하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때 까지 기다려라' 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장 살던집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K씨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는데, 당연히 돌려줄 거라 생각했던 전세금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주겠다' 권리처럼 이야기 하는 임대인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직장 문제로 급히 이사를 가야 하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니 대출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살던집은 위치가 좋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확률은 낮았으며, 임대인이 시세보다 비싸게 내놓아 집을 보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참다못한 K씨는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상담을 요청했고, 변호사님과 법률적 대응절차에 논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살던집은 경기도 하남의 원룸이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6500만원 이었고, 만료일은 2019.01월이었습니다. 처음에 K씨가 법률적 대응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전세금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이 높다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았기 때문에 법률소송을 엄두도 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마친 K씨는 처음 걱정거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과 상담을 할 때 K씨는 자신의 사정을 잘 이야기 했고, 변호사님은 최대한 K씨가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선임료를 책정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변호사님은 임대차갱신거절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다행이 K씨는 임대차계약 종료 1달 전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방문했었기 때문에 해지효력은 즉시 발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내용증명 이 후 임대인과 몇차례 전화통화가 있었습니다. K씨는 별로 신경쓸 것이 없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변호사가 선임되었기 때문에 임대인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담당직원 또는 변호사님과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변호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전세금을 지금 돌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소송이 끝나면 돌려주시겠습니까?' 만 묻고 별다른 이야기는 안하십니다. 법률적 최종은 판결문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옥신각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통화를 하는 임대인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변호사님에게 큰소리를 내지도 못합니다.
마치 권리처럼 이야기 하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주겠다' 던 이야기는 언제 그런말을 했었냐는 듯이 쏙 들어가고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내용증명만으로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는 있긴해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K씨의 임대인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변호사님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지시해고, 담당 사무장님은 절차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래도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자 변호사님은 2019.3.19 전세금반환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3월24일에 소장부본이 임대인에게 도달했습니다.
임대인은 그 동안 변호사님과 몇번의 전화통화를 했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소장에는 법률적 내용만 있었기 때문에 임대인이 할 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임대인의 답변서는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2019.5.15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임대인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없이 선고기일을 잡습니다. 이를 무변론선고기일이라 합니다.
다급해진 임대인은 법원에서 조정을 하도록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K씨는 조정에 응할 이유도 없었고 필요도 없었습니다.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임대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밖에 안남았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전화하여 전세금을 돌려줄 의사가 있음을 밝혀왔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가 눈앞에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보증금 전액과 소송비용 전액을 주지 않으면 합의는 없을 것"이라며 "소송취하는 하지 않을 것" 이라 전달했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모든 비용을 입금했습니다.
이에 법도는 약속한 대로 2019.5.29 소송을 취하하고 모든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의무를 지켰다면 전세금만 돌려주고 끝날일을, 의무를 권리로 바꾸어 이야기 했으니 소송비용까지 내야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는 이런 사건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단순한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보다 복잡한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K씨처럼 변호사비용이 부담스러우시거나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법률적 절차를 밟아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신 분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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