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조정'으로 전세금 돌려받기!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실무연구자료]'조정'으로 전세금 돌려받기!

profile_image
법도
2025-05-27 14:19 3 0

본문

"변호사님이 아니었다면 전세금을 못돌려받을 뻔 했습니다"

4개월 만에 전세금을 돌려받은 후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C씨가 한 말입니다.

C씨는 전세금 반환소송 중 '조정'으로 전세금 돌려받기가 가능해진 분입니다.

조정이란, 일종의 '합의'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소송은 판결문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재판 중에 합의가 가능하다면 조정으로 마무리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은 00일까지 전세금을 돌려주고, 세입자는 00일까지 임차권등기를 취하한다"

내용으로 조정 조정조서가 나오는 것이죠.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조서에 써있는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의

경우, 조정조서로 건물을 경매에 넘겨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집주인으로서는 조서내용대로 약속이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조정조서로 사건을 마무리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의뢰인인 C씨의 사례로 전세금 돌려받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읽다 보면 배우는 내용이 많을 것입니다.

 

1. 소송 절차를 알게되기도 하고,

2. 절차간 기간이 어느정도나 걸리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3. 또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도 배울 것입니다.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경험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전긍긍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이어갑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임차인인 C씨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찾은것은 201811월이었습니다. 보증금은 35천이었습니다. 계약만료일은 2018.10월 이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살게된 것은 4년 전이었는데, 첫계약인 2년이 지난 후 연장계약을 한것이 2018.10월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갱신계약 의사가 없으면 1개월 전까지 해지통지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씨는 연장계약을 할 때 "계약종료일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로서 해지통지 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C씨가 변호사님을 찾았을 때는 새로운 아파트 분양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계약금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당장 돌려주지 않는돈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서 일단 대출을 받아 분양계약금을 해결했습니다. 이는 변호사님과 상담 후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길이 확실히 보였기 때문에 대출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중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님은 최대한 빠르시간 내에 소송을 들어갈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동의한 C씨는 변호사선임계약을 체결했고,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바로, 2018.12.27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2019.1.10에 패문부재로 소장부본이 반송되었습니다. 소장부본이란 소장복사본을 말합니다. 원고인 C씨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소장 복사본을 피고인 집주인에게 보냅니다. 이때 우체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집에 사람이 없이 문이 잠겨있으면 '패문부재'를 이유로 주소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법도의 사무장님은 115일에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했습니다. 집주인의 초본상의 주소로 발송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117일에 소장부본은 집주인에게 도달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송달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집주인은 129일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반박하는 변호사님의 서면이 다음날 바로 제출되었습니다.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다 결국 불리해진 집주인은 조정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2019.30. 결국 조정은 성립되었습니다.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집주인)는 원고(세입자)에게 2019430일까지 지급한다. 이를 어길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위 금원을 지급받으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한다."

조정 성립 후 약속한 날에 집주인은 전세금 35천만원을 입금했고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전세금을 받는데까지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더 길어질 수도 있었지만, 소송중에 조정으로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전세금 돌려받기가 가능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모든 상황을 이곳에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자신의 상황에서 전세금 돌려받기 기간이 궁금하신 분은 전화주셔도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경험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애를 태우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