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금 반환소송 경매... "실효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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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493007717
오늘은 전세금 반환소송의 개념과 전세금 반환소송 경매에 대한 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임대차기간이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이 나몰라라 식으로 일관한다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판결 후에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실효성있는 강제집행 방법 중 하나로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경매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해석해야 할 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후 경매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전화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담 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금 반환소송이란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는데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논리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임차인은 당황스럽고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한 소송은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후로 한참의 시간이 지났는데 전세금 반환이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후 경매
전세금 반환소송은 소장이 접수된 이후로 약 3~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판결선고 후에 판결문이 송달되고 임대인이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의 판결이 확정이 되었는데,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고 있다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소송 경매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경매는 임대인의 부동산을 경매하여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입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경매가 접수되면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해당 부동산이 낙찰로 매각되면 낙찰대금에서 전세금을 배당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임대인은 자신의 집이 경매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소송 경매를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대부분 전세금을 반환받게 되거나 부동산이 낙찰로 매각되어 낙찰대금에서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경매는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하는 절차입니다. 요즘 같은 이사철에 전세금 반환소송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전세금 반환소송 경매도 늘고 있습니다.
판결 후에도 못받고 있다면...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거나,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았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전세금 반환소송이나 전세금 반환소송 경매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전화주시면 궁금하신 점들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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