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 집주인 연락두절 시 반드시 해야할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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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지연이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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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전세 집주인 연락두절로 인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집주인 연락두절 시 반드시 해야할 행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소송을 염두에 두고 하나씩 준비를 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락두절 이유
전세 집주인 연락두절에 대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주소의 변경, 연락처의 변경, 해외여행 또는 해외거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전세 집주인 연락두절의 경우에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보 등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이 용이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집주인 연락두절 시 행동 #1 - "내용증명 발송"
전세 집주인 연락두절로 인하여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이유는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보, 전세보증금반환 요청 등을 위함 입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서의 도달이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반송된 내용증명서 원본, 반송봉투,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당사자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집주인 연락두절로 소재지 파악이 어렵다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새로운 주소지로 내용증명서를 보내면 전세 집주인 연락두절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소재지 파악이 잘 되지 않아 애를 먹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분 중에 그런분이 계시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런 경우를 워낙 많이 경험하다보니 웬만한 상황에도 정답에 가까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전세금 전담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전세 집주인 연락두절 시 행동 #2 - "문자메시지 발송"
전세 집주인 연락두절로 전화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여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답장이 있어야만 의사표시도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전세 집주인 연락두절 시 행동 #3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지나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한 요청 등이 전세 집주인 연락두절로 인하여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소장부본 송달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장부본 송달이 여러 차례 되지 않는다면 송달간주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이 되기 때문에 전세 집주인 연락두절로 전세보증금반환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신속하게 판결을 받아서 경매 등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
오늘은 전세 집주인 연락두절 시 해야할 행동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염두에 두고 임대차계약 해지를 초점을 맞추어 행동하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보하고 문자로 해지를 통보하면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집주인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연락을 끊는 경우도 있고, 세입자와의 감정다툼이 일어나 연락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한 이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황에 맞게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서도 자신에게 일어난 예상치 못한 상황을 어디에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 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수천건의 상담경험으로 근접한 정답은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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