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보증금 내용증명 발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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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애를 태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도 이런 분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문의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돈을 받기 위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질문도 아는 것이 있어야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법률문제를 다룰려고 하니 질문도 못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듯 합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이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이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집주인에게 보내는 내용을 말합니다. 내용증명이란 쉽게말해 편지입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편지를 발송할 때, 우체국에서 이를 증명해 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일이 일어나면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이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으로서 사실을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판결문같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내용을 증명할 뿐입니다. 이런 내용증명은 이 후 벌어질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사자들 간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법원은 이런 내용증명으로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때문에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을 작성 할 때에는 제3자가 볼 때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의 경우 제목에서 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의 건" 등과 같이 명료해야 합니다. 제목이 없거나 알아보기 힘든 제목이면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법률적 근거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좋으며, 임대차계약 만료일의 기재와 받은 받을 보증금 액수, 연장의사가 없음을 밝혀 임대차계약이 정확히 해지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제를 드리면 좋겠지만, 워낙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의 상황에 맞지 않는 답이 됩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저희에게 전화주셔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4천5건 이상 전세금반환소송 상담 경험을 가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심리적 압박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집주인은 '법률적 행위가 시작되고 있구나' 라고 느낍니다. 이때, 변호사 이름으로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이 작성되었다면 더 큰 심리적 압박을 느낍니다. '법률 행위가 시작되었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곧 소송이 시작되겠구나' 라고 느낀다는 설명입니다.
상황에 따른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작성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송이 실제로 진행되기 전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정보들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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