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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역전세난 속에서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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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7 14:05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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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역전세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세난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역전세난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전세난은 전세 매물이 부족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로 전세 물량은 부족하지만 전세 입주 수요가 많아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역전세난은 전세난의 반대되는 상황인데, 역전세난이란 최근 등장한 신조어로 국어사전적 의미는 전셋집의 물량이 늘었지만 그 수요가 줄어서 전세 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겪는 어려움을 일컫는 말입니다. ,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역전세난 입니다.

 

이런 역전세난이 일어나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난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증명서 발송하기

 

역전세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보, 전세보증금반환 요청 등을 진행해보면, 역전세난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손쉽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는데, 회사의 근무지 변경, 자녀의 학교문제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약 1개월 이내로 임차목적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를 완료하고 이사를 가신 상태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 소유 건물의 건물등기부등본에 등기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를 꺼려하기 때문에 조기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제기하기

 

임대인이 연락두절이 된 경우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로도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및 이자, 소송비용 등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매 진행하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부동산을 경매하여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인은 자신의 집이 경매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경매 진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전세금을 반환하게 되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낙찰되면 낙찰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게 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역전세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4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방법들 말고도 여러 가지 해결책이 더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전세난 시기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문의주시면 무료 전화상담 후에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한 핵심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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