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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자금반환소송 승소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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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7 14:05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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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반환소송을 진행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승소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승소를 확인받고 싶어서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전세자금반환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인 절차를 알아야 승소할 수 있다는 점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전세자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는 비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당연한 권리를 절차를 모르거나 법률지식을 모른다 이유로 패소한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숙지하시면 전세자금반환소송이 한결 수월 할 것입니다.

 

 

 

해지통보 하라

 

전세자금반환소송 승소를 위해 확인하셔야 할 내용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체크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승소비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되지 않으면 전세금을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해지통지를 해야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자동으로 임대차계약 연장)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하는 필수조건입니다.

 

 

해지통지의 기간도 중요합니다. 법은 1개월 전에 해지통지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해지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후에 해지통지를 하면 묵지적갱신이 된 것으로 간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지통지는 전화통화로 할 수 있고, 휴대폰문자나 카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자금 반환소송을 생각한다면 내용증명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좋습니다. 소송이 진행될 때 재판부에서는 해지가 정상적으로 된 것을 확인하는 증거자료를 요구하는데, 이때 가장 좋은것이 내용증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문자나 카톡이 증가자료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이외의 방법들은 상황에 따라 객관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인지하셔야 합니다.

 

 

전세자금반환소송을 위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중에 해지통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해지통지를 못했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이 지금 해지통지를 하면 3개월 후에 해지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도록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입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전세자금반환소송 승소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당연한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해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계약해지 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른 해지통지는 조금더 생각하셔야 합니다. 모든 상황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모두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전화주셔서 상황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지금까지 4천건 이상 전세금 상담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웬만한 케이스에 대한 상황적 법률진단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이신 엄정숙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님 이시기도 합니다. 경험많은 법률전문가와 함께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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