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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보증금반환내용증명서와 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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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7 14:06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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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돈을 준다'며 마냥 기다리라고만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런경우 대부분 임차인들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줄 알고 아무런 조지도 하지 않은채 기다리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돈을 준다는 것은 돈이 업는 집주인의 개인적인 사정일 뿐, 집주인의 권리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4천건 이상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상담을 해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전화오는 많은 경우도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고민하는 분들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내용증명서

 

계약기간이 지났을 때,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의 사정으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내용증명서를 보내야 합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작성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내용증명서란 임대차계약이 해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내는 내용증명을 말합니다. 내용증명이 중요한 이유는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도 계속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 때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소송은 입증자료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전세보증금반환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보냈는데도 집주인이 돈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첫번째로 소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두번째로 재판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세번째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첫번째, 소장을 작성할 때는 스스로 작성하든지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하든지 둘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큰 어려움은 없으나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작성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법률에 비추어 상황을 해석하며 소장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작성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소장부본이 집주인에게 전달됩니다. 집주인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몇번의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변호사님이 알아서 재판에 출석하고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직접 출석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법률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문이 나오는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권리가 명확한 편이기 때문에 승소판결문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번째, 강제집행절차입니다. 승소 판결문이 나왔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에서는 부동산경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은 경매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집주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도움은 어디서?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내용증명서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엇을 어디서 부터 진행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은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전화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담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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