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주택 전세금 반환소송 전 "합의 시" 알아야 할 법률(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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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을 할 때 1년 단위의 계약을 하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개월 단기임대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갈 때 임대인과 아무런 문제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을 한 경우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고 나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돈이 없는 경우는 별 사유를 다 가지고 나옵니다. 1년 계약을 했어도 법에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 고 나와있다며 2년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법률에 맞게 상황을 해석해야 합니다. 승소확률이 높다해도 현실에서는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소송보다 합의를 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소송보다 합의가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합니다. 소송 전에, 또는 소송 중에라도 합의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합의를 해서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현명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려면 아무것도 모른채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알고 권리일 때는 주장을 하며 합의를 시도하여야 하고, 의무일 때는 부탁을 하며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는 무엇인지 의무는 무엇인지를 알기위해서는 법률을 알아야 합니다.
1년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 이다' 며 법률을 근거로 주장하는 경우, 임차인은 해당 조항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임대차기간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실제로 여기서 임대인이 주장하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더 면밀히 살펴보면 단서조항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서조항은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단서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2년 미만 계약인 1년 계약을 했어도 1계약이 유효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당연히 임차인이 승소합니다. 법률이 그렇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적으로 유리하다 하더라도 무턱대로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과 비용적으로 손실이 크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시도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합의를 할 때는 위에 설명 드린대로 임차인의 권리가 크기 때문에 '주장'을 하며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탁'을 하며 합의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오늘 주제는 2년 미만 임대차계약 기간에서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주제 이기 때문에 합의방법에 관해서는 다른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2년 미만의 단기 임대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한 예제로 설명드렸습니다만 현실에서는 훨신 복잡다양하게 상황이 전개됩니다. 상황에 따른 법률해석이 필요할 때는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담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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