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금 돌려받기 안될 때 대처 3단계!


본문
지난 시간에는 전세금반한소송 경매 에 대해 섦여드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493543689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기간만료가 되었는데도 전세금 돌려받기가 안되는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처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1단계는 기간만료전 내용증명 보내기 이고, 2단계는 전세금반환소송 제기하기, 3단계는 부동산경매 및 채권집행 진행하기 입니다. 각 단계별로 법률을 잘 모르시는 세입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는 것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역시 일반적인 법률정보라는 사실이입니다. 실제로 상황에 봉착한 분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답을 원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가 안되는 절박한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일단 오늘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라 했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정보가 천리길을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실제적인 상황을 구체적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단계 - 기간만료 전 내용증명 보내기
기간만료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만료로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기간만료에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갱신거절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갱신거절통지는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통화나 문자로 갱신거절통지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문자 카톡의 경우 임대인이 답변을 하지 아니하면, 갱신거절통지가 도달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통화를 해서 녹음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화내용은 따로 녹취서를 만들어야하는 불편이 생기고, 대화를 하다보면 명확한 의사 전달이 되었는지 불분명하게 되기도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2단계 - 전세금 반환소송 제기하기
갱신거절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음에도 만료일까지 전세금 돌려받기가 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부동산경매와 같은 강제집행을 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진행한다면 소송비용과 이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갱신거절통지도 완료하였고 기간만료가 된 경우라면 전세금반환 소송을 승소로 종료하게 되고 그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를 원하는 의뢰인은 먼저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을지를 걱정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소송비용이 임대인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과도하지 않은 적정한 변호사보수를 지급한다면 소송비용도 모두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3단계 - 부동산 경매 및 채권집행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전세금 돌려받기가 안된다면 이제 경매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경매 기간은 넉넉하게 1년 정도로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매에서 낙찰자가 나오고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납부된 매각대금을 임차인이 배당받게 됩니다.
임차인이 배당을 받고도 배당금이 전세금에 부족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은 재산명시, 재산조회입니다. 이렇게 다른 재산을 확인하게 되면 그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부족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금 돌려받기를 설명드리다보면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진행하려고 하니 막막하기 때문에 하는 질문입니다. 가령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어떤 양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어디서 발송해야 하는지, 임대인의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내용증명 하나만 해도 사건을 다루어보지 않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더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임차권등기가 뭔지, 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법정에 나가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이 또한 만만치 않은 여정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분들은 전문가를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돈이 많이 들것 같은 생각에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문가인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그런 고민들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전화주셔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보일것입니다. 물론, 전담 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