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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빠르고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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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7 13:34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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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에 돈받는 비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497568933

 

 

 

오늘도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비결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는 꼭 소송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빠르고 쉽게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하기 전에 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내용증명을 도구삼아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도구삼아 심리적 압박을 가해 전세보증금 돌려받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지금까지 14천 건이 넘는 소송관련 상담전화를 받아왔습니다. 그 중 전세금반환소송 전화만 42백건이 넘는 상담전화를 받았는데요, 그 쌓여있는 데이터는 실로 어마어마 합니다. 오늘도 그 중 핵심데이터 몇가지만 풀어놓겠습니다.

 

 

 

지난 글에 설명드린대로 변호사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돈 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 절차로 한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방법론 적으로만 접근하면 전세보증금을 받는데 실패합니다. 앞뒤를 잘 재어가며 절차에 따라 일을 진행해 가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4단계 절차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내용증명, 두번째는 임차권등기, 세번째는 소송, 네번째는 강제집행입니다. 엉뚱한데 에너지를 쏟을 일이 아니라 어떤 시도를 하든 절차에 따라 시도하며 실무적인 이익을 챙겨가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야합니다.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집주인이 다른 채무가 있을 확률 높습니다. 집주인의 다른 채무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리면 세입자는 대항력 이라는 것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집에 살고있을 때만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대항력이 갖추어 지는데,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못받은 상태에서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할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가셔야 비교적 안전합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돈을 못받았기 때문에 다른곳으로 이사갈 수는 없는데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나요? "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이사를 갈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등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완료하면...

 

 

 

지금부터 실제적인 심리적 압박에 대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임차권등기를 완료하면 집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내용이 나타납니다. 집주인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돈을 내 줄 수 있는데,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고 다음 절차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한다고 집주인에게 계속 피력하면 효과적입니다.

 

 

 

실무에서는 임차권등기를 한다고 말만하면 별로 효과는 없습니다. 실제로 임차권등기를 한다음 바로 소송을 진행해야 효과적입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확률이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소송까지 진행되었으니 심리적으로 버텨낼 재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빚을 내어서라도 전세금을 돌려주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빚을 갚는것이 나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에서 집주인의 입장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돌려준다' 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집주인의 입장일 뿐 권리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에서 권리나 의무는 임대차계약서와 법률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지 집주인의 입장에 의해 정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났고, 정상적으로 해지가 완료되었다면 집주인은 세로운 새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빚을 내어서라도요.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법률적 절차를 밟아가는 테두리 안에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법률절차들을 진행해 가야 하는데요, 임차권등기는 정상적인 법률절차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또한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는 세입자 자신도 실무적 부담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해 결과적으로 돈을 못받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빚을 내서라도 돈을 주도록 만들것인지,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은 원활하게 해주어 전세보증금 돌려받기를 할것인지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입니다. 소송절차와 기간, 집주인은 태도, 세입자의 재정상태, 강제집행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전화만 한 통 해보면 자신의 상황을 진단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것이 나은지,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드는지,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또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담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소송 전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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