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명도확인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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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집주인 연락두절시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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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도확인서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명도소송 사례에서 명도확인서가 작성되었던 경우를 알려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명도확인서양식이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재판부를 기만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임차인측에서는 이미 부동산 인도를 완료했는데,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임대인이 이를 부정하거나 이부러 부동산을 파손한 뒤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경우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격이 부족한 일부 임대인들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소송 중에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대비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것이 명도확인서입니다.
명도확인서란?
명도확인서는 명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서류로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는지 여부를 밝혀야 하고, 만일 인도하지 않았다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보증금 반환소송에서 명도확인서 양식
그렇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어느 단계에서 명도확인서양식이 필요할까요?
만약에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경우, 어느 시점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게 됩니다. 그러면 원고(임차인)는 이 사건 부동산 인도를 완료하고, 피고(임대인)을 만나서 명도확인서양식에 "2019. ○. ○.자 인도완료 하였음." 등 관련 내용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서명을 받아서 법원에 명도확인서를 제출한 후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임대인이 명도확인서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인도를 완료한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사진, 공과금 등 영수증 납부확인서, 열쇠 초기화 사진 등을 확보한 이후에 전입신고도 변경처리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첨부하여 제출하실 수도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명도확인서 목적
명도확인서 또는 위에서 언급한 사진,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이유는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사완료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임대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고의로 파손시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도확인서양식에 기재할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와 명도확인서 작성이 어려운 상황에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하는지 설명 드리기는 하였으나, 언제나 상황에 따라 변수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늘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런 것들을 처리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명도확인서양식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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