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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월세 보증금 반환받기 1편 - "주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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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7 13:57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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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연재글 시작합니다.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살다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나가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지금까지 4천건이 넘는 월세 보증금 반환 상담을 해 왔는데요, 대부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주겠다고 주장하며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도 돈을 돌려받지 못해 읽고 계신 분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연재되는 이야기는 월세 보증금을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실제적인 이야기 입니다. 다소 내용이 길더라도 끝까지 읽으셔서 돈을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최종 종착역은 소송입니다. 집주인이 끝까지 돈을 주지 않고 버티면 결국 국가의 힘으로 강제적으로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소송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돈을 받는 방법이 있다면 그 길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최종 목적인 월세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앞으로 연재되는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장하라!"

2- "내용증명으로 응수하라!"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라!"

4- "소송하라"

5- "부동산경매하라!"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주장하라!" 입니다.

 

 

권리와 의무 알기

 

 

실무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또, 의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집주인에게 주장을 해야 하는지 부탁을 해야하는지 상황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권리와 의무는 간단합니다. 기준을 법에 두고 근거를 임대차계약서에 두면 됩니다. 법률도 결국 상식이라는 범주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은 기간을 정하며 체결하는 하는것이 보통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도 기간이 정해져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입니다. 계약서에 적혀있는 기간이 만료되면 집주인은 월세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부드럽게 주장하기

 

 

하지만 현실에서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월세 보증금 반환하겠다며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집주인의 입장일 뿐이지 법과 계약서에 근거한 권리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말해,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집주인의 입장에 끌려다니지 말고 즉시 월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법률적 근거를 더 깊이 설명하면 머리만 아프실 테니까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법적 설명을 아무리 장황하게 늘어놓아도 결국 이 이야기 이기 때문입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알았다면 이제 집주인에게 가서 월세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 때,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시면 안됩니다. 강대강은 결국 부러지게 되어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주장하시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오해하여 '부탁'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같이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월세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 돈을 달라 하는 것은 세입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때문에 부탁조가 아니라 주장조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주장을 너무 강력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란 설명이지 부탁을 하라는 설명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하지만 4천건 이상 상담경험을 가져본 법률회사는 어떻게 해야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을 받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그 중 가장 빠른 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머리를 차갑게 하시고 냉철하게 글을 계속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당장 급하세요?

 

 

내용이 길어지는 것 같아 오늘은 여기서 1편 마칩니다.

 

4천건 이상의 월세 보증금 반환 상담에서 얻어진 실제적인 노하우들이 2편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마음이 조급하셔서 당장 자신의 상황에 대해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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