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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월세 보증금 반환받기 2편 - "내용증명으로 응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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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7 13:58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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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받기 연재글 두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장하라'는 내용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으로 응수하라는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무조건 소송부터 진행할 일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말로 시작해야 합니다. 말로 해서 받을 수 있다면 소송을 해야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4천건 이상의 상담경험을 토대로 비추어 봤을 때 소송전에 지혜롭게 잘 행동하여 돈을 받은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말로 해서 월세 보증 반환이 가능했다면 이 글을 읽고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말로 해결이 안된다면 이제부터는 실제적인 액션이 필요한 때입니다. 집주인에게 기간이 지났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이야기 하면 집주인은 갖은 핑계를 대며 보증금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 중 가장 흔한 주장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돈을 받아 돌려준다' 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집주인의 입장일 뿐, 법이나 계약서에 근거가 없음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법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 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부드럽게 주장하라 말씀드렸는데, 계속 부드럽게 주장하면 부탁이 되어버립니다. 주장을 할때는 주장을 부탁을 할때는 부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장을 해야 할 때입니다.

 

 

법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이야기 하면 집주인은 두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빌려서라도 돈을 주겠다'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할테면 해봐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할테면 해봐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현실에서는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쨋든 이쯤에서는 더 이야기 해봐야 감정다툼만 일어날 뿐 도움이 되지 않으니 대화는 중단해야 합니다.

 

 

대화를 중단하고 해야 할일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일입니다.

 

내용증명이란 소송에 기초가 되는 사실들을 우체국을 이용하여 상대방에서 서면으로 발송하여 기록을 남기는 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 할 때는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작성해야 합니다. 월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는 임대차계약이 해지 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임대차해지'를 골자로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머리아픈 법률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용어 빼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드리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이야기 나오면 머리부터 아프신 분들은 그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세입자가 연장계약 의사가 없을 때 계약해지는 1개월 이전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개월 이전에 살고있는 집을 나간다고 최소한 휴대폰 문자로로 라도 통보한 적이 있는지, 전화로 이야기 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계약해지가 안된것입니다.

 

이 때는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도 너무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법은 이 경우에 세입자가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면 3개월 후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해지통보를 했든 안했든 내용증명을 보내라는 설명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본인의 이름으로 보내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연재글은 소송전에 월세 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주요주제로 삼고 설명드리는 중입니다. 때문에 본인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지 말고 변호사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4천건 이상 전세금반환소송 상담을 해 보면 변호사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을 때 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통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와 대화할때 기본적으로 법을 생각하지 않고 대화를 합니다. 때문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준다는 주장은 자신의 권리가 아닌데도 떳떳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의무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적반하장 식의 주장을 당연한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이름의 내용증명을 받으면 입장이 달라집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조치를 실제로 하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때서야 부랴부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찾아봅니다. 사돈에 팔촌까지 모두 전화해서 자신이 법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알아봅니다. 자신이 많이 불리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효과입니다.

 

내용증명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등의 효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된 내용증명은 집주인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을 주기 때문에 월세 보증금 반환받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작성해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달리 작성됩니다.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화가 안되는 집주인!

 

내용증명으로 응수하여 소송전에 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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