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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4편 - "소송하라!(변호사비용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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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7 14:01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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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에 대한 4번째 연재글입니다. 지난시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508198008

 

오늘은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재 하는 글의 목적은 소송이 아닙니다. 소송하기 전에 돈을 받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 설명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난 3회에 걸친 글은 소송하기 전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이었으며, 이는 4천건 이상 전세금반환소송 상담을 해 온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압축된 노하우 들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연재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송에 관한 설명입니다. 소송에 관한 설명은 한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연재글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이론적인 설명을 드리는 글이 아닙니다. 수 많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전을 설명드리는 글입니다. 오늘은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세입자들이 가장많이 걱정하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중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의 핵심만 정리해 봅니다.

 

소송전에 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권리와 의무를 알면 집주인에게 '주장'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명학히 구분하고 대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실제적으로 말만으로 집주인이 돈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수단으로 내용증명을 사용하라 설명드렸고, 세번째는, 그래도 안통하면 더 강력한 소송전 심리적 압박수단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라 설명드렸습니다. 각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전 연재글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세가지 방법으로 대응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야 합니다. 앞의 세가지 방법에 대한 설명은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설명드렸지만, 궁극적으로는 소송을 하기위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는 결론적으로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서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심리적 압박 방법이 통하든 통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어찌됐든 돈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소송을 향해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위 세가지 방법을 다 했는데도 돈을 못받는 케이스는 실제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이 끝나면 판결문이 나오는데, 이 판결문은 집행권원입니다. 판결문을 갖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권력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판결문을 가지면 집주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를 신청할수도 있고, 통장을 압류할 수도 있고, 자동차 압류, 집에 있는 물건들 까지도 압류하여 경매에 넘길수도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판결문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목표를 소송으로 삼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할 때는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첫번째는 자신이 직접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법률을 잘 알고 있다면 첫번째를 선택하면 되고, 잘 모른다면 두번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는 가장먼저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는 청구취지와 이유를 잘 설명하면 됩니다. 이 때 법률적 논점을 놓치면 안되는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판결문은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강제집행이 잘 될 수있을 것인지, 혹시 문구를 잘못작성하여 강제집행이 안되는 판결문이 되어버리지는 않을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이는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 때, 변호사선임비용을 아끼기 위해 법무사에게 일을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만, 법무사는 변론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판에 출석해서 본인을 변호해 줄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세입자를 대신 출석하여 모든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선임비용은 만만치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선임비용이 저렴한 곳을 찾아야 하는데, 찾아도 문제입니다. 비용이 낮다는 것은 서비스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법률서비스에 문제가 없고 비용은 부담이 안되는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4천건 이상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상담을 해온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세입자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엄정숙 대표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이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이며,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변호사임은 물론 지금도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변호사님입니다. 수많은 실제적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에서 세입자의 고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료도 합리적으로만 책정합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법률업무를 공공의 이익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같은 느낌을 가지는 분들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현실에 직면한 세입자들을 위한 이야기들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려고 생각하는 많은 세입자들의 가장 현실적인 고민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지만 선임비용이 많이 들것 같아서 부담스럽다' 입니다. 이와 함께 '선임비용이 낮으면 법률서비스도 낮을거 같아 더 부담스럽다' 라는 고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기간동안 세기도 힘들만큼 많은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을 상담 해 보면 자연스레 알게되는 통계수치입니다. 때문에,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입자들이 소송전에 하는 현실적인 고민인 변호사비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많은 비용을 받지 않으며, 법률서비스도 낮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용이 얼마지인지 이곳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비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시간에는 소송의 실제적인 절차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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