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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 돌려받기 "꿀팁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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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7 12:59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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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돌려받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세금은 서민의 전 재산이라 전세금 돌려받기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제대로 된 전세금 돌려받기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Step1. 제대로 된 전세계약 체결하기

 

전세금 돌려받기 첫번째 단계는 제대로 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전세금 돌려받기의 경우 최악의 상황에는 경매절차를 통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국세나 선순위 근저당 등이 많이 잡혀 있을 경우 경매 절차를 진행하고 난 이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극히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소위 "깡통전세"라고 하죠. 지금까지 3천건 이상 부동산 관련소송을 진행해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경험에 따르면 깡통전세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에 등기부와 집주인의 자산상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2.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 계약 종료에 대한 증거 만들어두기

 

전세금 돌려받기 두번째 단계는 계약 종료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전세금반환소송을 할 경우에 무엇보다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계약 만기 시점에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시고, 이를 추후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만약 위 시기를 놓칠 경우 임차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한 때부터 3개월의 시간이라는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해지통보를 발송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을 통한 해지통보 발송. 잊지 마세요!!

전세금을 돌려줄 것 같지 않은 심각한 상황이라면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공식 등록되어 있는 전문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으로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Step 3.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기

 

전세금 돌려받기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집주인이 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해당 사실을 부동산등기부에 기입되게 만드는 것을 의미 하는데요. 이 사실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불량 임대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므로 집주인은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곳에 이사를 가는 경우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입되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전입신고 등의 절차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실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불측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Step4. 전세금반환소송

 

위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전세금 반환 소송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 분명해보이는 경우에는 위의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는 법원에 정식으로 소장을 접수하여 판결을 통한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간이 절차로써 지급명령이라는 절차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전세금반환소송보다 간편하고, 빨리 끝날 수도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대방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로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시간낭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초반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단계 별로 적합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임차인이 계시다면, 어려운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양한 소송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소송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공식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KBS,MBC,SBS등의 지상파 방송에도 다수 출연했습니다. 그동안 무려 3천건이 넘는 부동산 관련 소송을 진행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 상황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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