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금 반환소송 비용(인지대+송달료 계산법)


본문
전세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 때 갑작스러운 소송으로 인해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소송 진행시 들어가는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번째는 변호사 선임료 이고 두번째는 인지대,송달료 등의 법원비용입니다. 오늘은 법원비용을 중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변호사는 사건의 난이도, 당사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소송수행에 필요한 변호사의 노력과 시간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변호사 수임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변호사 선임료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전세금 반환소송 비용 - 인지대 계산 방법"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 중 법원비용인 인지대는 청구가액에 따라 결정되고 구체적인 인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목적물의 가액 산정
전세금반환 소송에서 소송목적물 가액은 청구가액, 즉 청구할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말합니다.
1)소장에는 소송목적물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송목적의 값 청구금액 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 인지액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 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10억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 유의사항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2)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2,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 15조 제1항 내지 제3항(회사등 관계 소송 등), 제17조의 2(특허소송),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에 정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2.전세금 반환소송 비용 - 송달료 계산 방법"
*송달료 계산법(전자소송 기준)
2017.1.1. 기준 1회 송달료는 4,500원 입니다.
민사 제1심 소액사건 피고수 X 4,500원 X 송달료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합의사건 피고수 X 4,500원 X 송달료 15회분
민사 항소사건 피항소인수 X 4,500원 X 송달료 12회분
민사 상고사건 피상고인수 X 4,500 X 송달료 8회분
민사 조정사건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X 4,500원 X 송달료 5회분
오늘은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 중 인지대,송달료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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