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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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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7 13:00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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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입니다. 오늘은 전세기간 만료일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문제가 되었을 때 꼭 알아야 둬야 하는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 작성방법에 대해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시행규칙 46) 전세금반환에 있어서 내용증명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더이상 계약기간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용도로써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의미는 이를 통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증거를 확보하여 두기 위함입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 작성법"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아래와 같이 수신인과 발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인데,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및 해지통지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신인 : 000

주 소 : 0000000 000000

 

발신인 : 000

주 소 : 0000000 000000

대리인 변호사 엄정숙

 

제목 : 임대차계약 해지통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요청

 

1. 귀하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귀하는 "00000 000000"(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발신인은 이건 부동산의 임차인입니다.

 

3. 귀하와 발신인은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0000만원, 임대차 계약기간은 0000. 00. 00. 부터 0000. 00. 00.까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갱신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4. 이에 발신인은 본 내용증명을 통하여 이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하는 바이며, 0000. 00. 00.까지 이건 부동산에서 이사를 나갈 예정입니다. 임대차보증금과 건물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로 이사 일정을 추후 통지해드릴 예정이오니 적어도 0000. 00. 00.까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준비하시어 이사 당일 아래 계좌로 반환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5. 4항의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발신인은 법률적인 절차로써 해결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비용(대략적인 소송비용, 이사 이후 지연이자 15%, 임차권등기 실행, 강제집행 비용 등)은 모두 귀하에게 지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신규 임차인이 거래를 꺼리게 되어 귀하의 목적물 매매나 임대가 어려워질수 있으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하시더라도 등기부에 말소 기록이 남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서로 간에 손해가 확대되지 아니하도록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합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 발송방법"

 

이처럼 작성된 내용증명은 총3부를 출력하여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송하거나, 인터넷우체국 가입을 통해서 발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임대인이 특별한 반응이 없거나, 전세금반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결국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적인 일은 전문가에게.."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 작성은 스스로 하셔도 되지만, 실제로 실무를 해 보시면 전체를 알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수가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맞는 법률적 해석을 통해 내용을 명확히 기입해야 하고,예상되는 차후 문제들을 미리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법률적 근거자료를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지만 실무에서는 상대방(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지는 것 보다 변호사의 이름으로 보내지면 상당히 큰 심리적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지금까지 3천건 이상의 부동산 관련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엄정숙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전문 변호사로 공식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KBS,MBC,SBS등의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경력도 가지고 있는 전문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를 의뢰하시면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이 발송 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전문 법률지식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상황들을 대처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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