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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돌려받기, 구체적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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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7 13:00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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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오늘은 전세금반환 상담사례를 올려 포스팅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세금돌려받기 상담사례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돌려받기 질문"

 

보증금 3억에 상가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종료 후 임차인,임대인 합의하에 묵시적갱신중입니다.

계약종료시 임차인,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찾거나 임대인이 건물에서 나갈시 6개월전에 통보를 해주기로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건물을 나갈 계획이 있어 임대인에게 이를 통보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이 커서 1년전에는 애기를 해줘야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건물일부를 자기에게 권리를 넘겨 자기가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임대료에 보태주겠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이럴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고 통보한 기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야하는지요?

구체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변"

 

 

전세금돌려받기는 구체적인 법률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용증명을 보내 해지통고를 하시고,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했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된다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해지 통지를 한다고 해서 바로 해지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 뒤에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 보증금을 받을 받을 수 권리는 3개월 뒤에 생긴다는 설명입니다. 보통 이런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내 준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임대인 자신의 입장에 대한 주장일 뿐 , 아무런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법률은 3개월 뒤에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개월 뒤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법대로 라면 전세금돌려받기가 3개월 후에 가능해 진다는 설명입니다. 만약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기다리라 말로 일관한다면 임차인은 마지막 방법인 실제적인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임대인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이나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을 받으면 그것으로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강제집행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임대인은 자신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경매절차를 밟으면 바로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돌려받기는 법률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세금을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으려 할 때, 법률절차를 거쳐 돈을 돌려받는 일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모든 상황이 단답형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험많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고 객관적인 해결방법을 잘 찾아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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