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금 반환소송 소장 작성방법


본문
오늘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내용증명, 문자등으로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법적인 절차를 밟아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야하는 경우에 대비해 전세금 반환소송 소장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세무적으로 이론을 설명드리면 알아들으시기 힘들기 때문에, 실무에서 쓰여지는 직접적인 부분들만 간추려 핵심만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Step1. 당사자 표시
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의 주소지를 가능하면 송달이 가능한 최근 주소지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 장
원 고 0 0 0 (000000-0000000)
주소기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정숙
피고 000(000000-0000000)
주소기재
Step2. 청구취지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전세금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등이 있다면 함께 지급하라는 취지로 작성합니다.
예를들어 임차인의 계약기간 만료시점은 2018.1.3.까지이고 전세금이 165,000,000원입니다.
계약만료 1개월 이전인 2017.11.20. 경 임차인은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거절통지를 하였고 임대인은 위 내용증명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전세금을 반환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Step3. 청구원인
전세금 반환소송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당사자들의 관계, 사건의 경위,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결론 등을 작성하고 지연손해금 부분도 함께 검토하여 청구해야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6.1.3.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2. 이 사건의 경위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6.1.3.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6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1.3.부터 2018.1.3.까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위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되 청구원인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얻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Step4. 입증방법
청구원인 작성 후 당사자가 원고일 경우에는 갑호증, 피고일 경우에는 을호증으로 표기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해줍니다.
입증방법
갑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갑제2호증 원고가 발송한 내용증명서
추가로 첨부할 서류가 있다면 아래와 같이 기재한 후 하단에 작성 날짜와 원고 이름을 기재하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대리인 변호사 이름만 기재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변호사가 알아서 작성합니다.)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2. 소송위임장(대리인 선임일 경우)
2018.3.
위 원고 000
원고 소송 대리인 변호사 엄정숙
000000 법원 귀중
목적물에 해당하는 관할 법원을 하단에 기재하고,해당법원 관할 은행이나 인터넷뱅킹, 전자소송 소송비용납부를 통해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인지대,송달료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 종합민원실 또는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세금반환소송양식 중 소장 작성하는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 처럼 전세금 반환소송은 그리 어려운 소송은 아니지만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