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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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려는데 집주인의 입장 때문에 전세금 돌려받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 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단지 집주인의 입장일 뿐이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너무나 당당한 집주인의 태도. 오늘은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전세금 돌려받기를 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인 내용증명 발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에는 전세금 돌려받기에 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으니 블로그 내에서 '전세금 돌려받기'로 검색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적기준 1개월 전까지 해지통보
먼저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를 통보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전세금 돌려받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지통보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소송은 이른바 '법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의무와 권리를 중요시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임차인의 의무는 해지통보 입니다. 1개월 전까지 해지통보를 했는지 입증을 할 수 없으면 패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발송은 입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지통보 방법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해지통보 방법으로 꼭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지통보를 해야 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 문자나 말로 해지통보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소송실무에서는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절차인 내용증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전세금반환소송 중에 서면이 아닌 말로 '나간다고 말했다' 라고 주장한다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판사님이 알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없다면 최소한 휴대폰 문자로 라도 해지통보를 해야 합니다.
해지통보 기간
중요한 것은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통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묵시적갱신으로 간주됩니다. 물론 이 기간이 지나도 임차인은 다시 내용증명으로 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지의 효력은 3개월 뒤에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지의 효력이 발생해야 전세금 돌려받기가 가능해 집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 되지 않았는데 전세금을 돌려달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핵심을 정리합니다
현실에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줄지 안줄지는 임대차계약이 끝나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지통보를 확실하게 해 두는 것이 전세금 돌려받기의 첫걸음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통보 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지통보의 방법은 내용증명, 휴대폰문자, 구두(말) .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실제적인 효력을 갖는 것중에 입증하기 가장 좋은것은 '내용증명' 입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전세금 돌려받기 중 내용증명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인 엄정숙변호사는 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센터에서는 수 많은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좋은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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