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보증금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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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대표적인 분쟁 중에 하나인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란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전세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식으로 대처하여
임차인들이 제때 이사를 가지못하여 새로운 계약이 파기되거나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등의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임차인분들 중에는 세대 전입시에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제대로 받아두지 않아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전세보증금반환에 차질을 빚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현시점에서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셔야 하겠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먼저 확인해보신 후에 전세보증금반환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연락을 주신 후 전화상담을 받으시면
전문변호사와 방문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법도로 방문을 해주시면 전세금반환소송 전문변호사가 세부적인 상담을 진행해드립니다.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주시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필요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등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소장이 제출한 뒤부터 약 3~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변론기일에는 전문변호사가 참석하므로 의뢰인께서는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론기일이 진행된 이후에 변론 종결이 결정되면 판결선고기일이 나오고 판결이 선고됩니다.
판결선고 후에 판결문이 송달되고 임대인이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이 됩니다.
1심 판결 이후로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에 의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해당 부동산이 낙찰로 매각되면 낙찰대금에서 전세금을 배당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임대인은 자신의 집이 경매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전세금을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여러차례 연락도 해보고,
내용증명도 보내보고, 임차권등기명령도 진행하였으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반드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가을 이사철에 전세보증금 관련한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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