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금반환소송절차 (1) - 소장접수부터 ~소장부본 발송까지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실무연구자료]전세금반환소송절차 (1) - 소장접수부터 ~소장부본 발송까지

profile_image
법도
2025-05-27 13:03 4 0

본문

법도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중인 분들께

전세금반환소송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 민사제판과 절차가 동일합니다.

다만

전세금반환소송의 특징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할 경우

변론기일을 수회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판결선고가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장접수

2. 피고에게 소장 부본발송

3. 피고의 답변서제출

4.원고의 반박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5. 변론기일

6. 선고기일/판결선고

 

위의 절차중에서

오늘은 소장접수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발송하는 절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접수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해지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내용증명, 주고받은 문자내역, 녹취서 등)를 첨부한 소장을 작성해서

관할 법원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 피고 (임대인)에게 소장 부본발송-

 

임차인이 접수한 소장이 법원에 도착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접수한 소장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법원은 보정권고 혹은 보정명령을 임차인에게 보냅니다.

 

임차인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게 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하게 되는데

 

일반 등기우편으로 우체부가 전달하게 됩니다.

 

피고가 부재하여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다시 법원으로 반송이 됩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원고(임차인)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통해

피고(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합니다.

 

원고(임차인)은 피고(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상의 마지막주소지를 보정명령상에 기재하고

실무상 집행관에 의한 야간특별송달란에 체크를 해서 초본과 함께 법원에 접수를 합니다.

 

만약에 원고(임차인)가 피고(임대인)의 직장 주소를 알고 있다면,

송달주소지를 직장주소지로 변경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법원은 정정된 송달가능주소지로 다시 소장을 발송합니다.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송달을 받지않아도 되기 때문에

피고(임대인)가 직장에서 소장부본을 수령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전세금반환소송절차에서,

소장접수와 소장부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시간에는 피고(임대인)의 답변서 제출과, 원고(임차인)의 반박준비서면 제출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