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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반환소송절차 (2) - 피고의 답변서제출~원고(임차인)의 반박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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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7 13:04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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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전세금반환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전세금반환소송절차 글을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요약하자면,

전세금반환소송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세금 반환소송 소장 접수

2. 피고(임대인에게로 소장 부본 발송)

3. 피고의 답변서 제출

4. 원고의 반박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5. 변론기일

6. 선고기일/판결선고

 

이 중에서 어제 알아본 건 소장접수와, 피고(임대인)에게 소장 부본을 발송한 내용이었습니다.

소장접수와,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발송하는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dototo33/221378554307

 

오늘 다뤄볼 내용은 피고의 답변서 제출과, 원고의 반박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절차입니다.

 

- 피고의 답변서 제출-

 

소장을 확인한 피고가 소장 내용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답변서의 제출기간은 절차서 상에서는 30일 입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은 지 30일이 지났는데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무변론 선고기일을 지정하거나

원고가 법원에 '무변론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법원은 무변론 선고기일을 지정되면, 원고과 피고에게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지정된 무변론 선고기일까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답변을 하게 되면

선고기일은 취소가 되고 소송은 변론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원고(임차인)의 반박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위와 같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원고에게 보내줍니다.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 중에,

원고가 보았을 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다면,

원고는 이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반박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에

변론기일과 판결 선고기일/판결선고의 절차들이 있는데,

너무 많은 내용을 적시해드리면 복잡할 거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 전세금반환소송절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면 비용 없이 나 홀로 소송을 통해, 전세금 반환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물론 절차와 수고로움을 생각한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와 같은 전문 부동산변호사 사무실에서

무료로 전화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전세금 반환소송 준비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의뢰인의 편에 서서 생각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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