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기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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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입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이사 준비를 하시거나, 겨울 전에 이사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하셔야 할 텐데, 임대인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식의 반응으로 임차인분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와 같은 경우에 전세금반환청구소송과 더불어 진행하실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간단히 핵심만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상황은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분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저희가 작성해 드리는 정보를 읽으시다가 '내 상황은 어떻게 되는걸까?' 라는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전화주세요. 02-591-5662. 물론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라고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상가임대차보호법 제6조 참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신청취지, 신청이유가 기재되어야 하고, 신청취지에는 ① 임대차계약일자, ② 임차보증금액, ③ 주민등록일자, ④ 점유개시일자, ⑤ 확정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이전에 이미 이사를 하여 주민등록 이전까지 모두 마친 경우에는 ③ 주민등록일자, ④ 점유개시일자, ⑤ 확정일자를 모두 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서 접수 후 약 2주 이내에 법원에 결정이 나오게 되며, 법원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게 됩니다. 법원 결정문이 바로 송달이 안 될 경우에는 주소보정이 약 1~2회 정도 진행이 되고, 다시 송달불능일 경우에는 송달간주나 공시송달 처리가 되게 됩니다. 법원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면, 법원에서 등기소로 직접 등기 촉탁하여 등기가 완료 되게 됩니다. 법원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바로 송달이 안 되는 경우가 아니면 보통 약 한 달 정도 시간 안으로 임차권등기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심리적 압박효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주소지를 이전하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자 법률규정으로 발생된 등기 권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건물등기부등본에 등기가 되는 것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시는 것만으로도 임대인이 스스로 전세보증금반환을 하도록 심리적 강제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임대차종료 후에 임대인이 스스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후 수단으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 경매를 통해서 강제로 반환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최후 수단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서 심리적 강제를 해볼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도움이 될 지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전화(무료) 주신 후에 전문변호사와 방문상담(유료)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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