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집주인과의 갈등 없이 보증금반환 받는 법, 실제 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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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마무리하려고 할 때 무엇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이 보증금반환 문제죠. 최근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 상황으로 인해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이 커질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보증금반환 절차입니다. 저 또한 이사철이 되자마자 보증금반환 문제로 고민이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경험을 되짚어보면, 초기에 어떻게 대화하고 서류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집주인과의 갈등을 피하려면 보증금반환 시점을 분명하게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기간이 끝난 직후부터 반환받을 수 있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새로 구해야만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 만료 석 달 전쯤부터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 계획을 물어보고, 어찌하면 좋을지 상의를 시작했어요.
또한 보증금반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넣어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상담을 받았던 곳에서는, “계약 만료 시점에 반환 지연이 있을 경우 지연이자를 부과한다” 또는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기로 약속한다” 같은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해두면 나중에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해주더군요. 집주인과의 갈등 없이 보증금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내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미루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를 방치하기보다는 빨리 문제 해결에 나서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과 감정적으로 대립하다 보니 일이 더 꼬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실제 경험자들은 소송 직전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보증금반환” 문제를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해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만약 이것으로도 해결이 어렵다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오면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이 돈을 받아낼 수 있게 되죠. 이 과정에서 과도한 법률비용이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전문가 조언을 받아 소송 가능성이나 절차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집주인이 변제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중간에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고 빠르게 종료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했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 1인”이 보증금반환 문제와 관련해 체계적인 접근 방안을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보니, 갈등을 키우지 않고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었어요. 또한 소송에 앞서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진행해준다고 하니, 미리 전반적인 절차를 알아보기에 부담이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증금반환을 받는 데 있어, 실제로 분쟁이 법정까지 가지 않고 협의로 해결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차분하게 집주인과의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하는 동시에 법률적 보호 장치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저도 갈등이 심해지기 전에 초기부터 서류를 정리해두고, 일정을 알려주면서 “언제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마찰이 생기긴 했지만 큰 분쟁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정리하자면, 집주인과의 갈등 없이 보증금반환을 받는 방법의 핵심은 미리 준비하고, 서류상 내용을 철저히 챙기며, 대화와 협상에 힘쓰되 결국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아는 것입니다. “보증금반환”이 단순히 돈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사소한 갈등도 쉽게 넘기지 말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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