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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 반환소송 절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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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7 11:45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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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포스트는 전세금 반환소송 진행 중에 피고인 임대인이 답변서조차 제기 하지 않았을 대,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에 전세금 소송기간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 상담사례를 토대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와 피고의 대응방식 관련 상담사례

 

2017. 4. 4. 전세금 반환소송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소장을 송달 받았음에도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임대인이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판결이 언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상담에 대한 법도의 답변

 

전세금 반환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이 간단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기일이 지정 되었는데 그 변론기일에 임대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다면, 법원은 다음 2회의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하고 재판을 속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위 1회변론기일에 출석하였다면, 재판부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을 거부하는 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변론을 종력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여 그 일자에 판결을 선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임대인의 경우에는 전세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밝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이나. 강제조정결정을 하여 각 당사자에게 송달을 하고, 결정문 도달일자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되어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의사를 담은 분할 변제에 관한 화해권고결정등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전세금 판결의 가집행에 기한 집행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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