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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 전세금 반환소송 및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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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7 11:46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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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금 반환소송 및 경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은 임차인인 계약만료일자에 갱신을 원하지 않아 계약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진 기간 동안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을 때에 법원에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3.21.]

 

이처럼 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전세금 반환소송을 할 수 밖에 없고, 그 판결을 받았음에도 임대인이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주택을 대상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시 전세금을 받아야 합니다.

 

경매배당시 임차인은 자신의 주민등록과 인도(점유)를 한 일자가 건물의 등기부등본상 다른 권리자들보다 빠르다면 배당시 전세금 전액을 배당 받을 수 있지만. 근저당설정 등기 일자보다 늦다면 근저당권자에게 배당 후 남은 금액을 배당 받게 되므로 ,전세금 전액을 배당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낙찰자의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어 강제적으로 이사를 가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은 건물 등기부등본상에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야 하며, 임차권등기시까지 대항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는 경매시 별도의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낙찰대금에서 전세금 전액이 배당 되지 않는다면 경매에 의하여 말소 되지 않는 등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소송 및 경매에 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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