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전세금 반환소송, 임대인의 답변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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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대인의 답변서 송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이미 이사를 하여 주택을 인도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임차권등기 필수).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 할 수 있고, 또는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소장을 접수 받은 법원은 소장의 심사 후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발송합니다.
소장의 부본은 송달 받은 임대인은 법원에서 첨부한 안내서의 내용에 따라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에게게로 보내는 주소지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을 하나 임대인이 우체부의 방문시간에 부재중이라면 이후 상당기간 우체국에 보관 될 것이고, 보관 기관동안 임대인이 우편ㅇ물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다시 법원으로 반송되어질 것입니다.
소장의 부본이 반송되었다면, 법원은 원고(임차인)에게 소장부본이 반송된 사실을 통지하면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 보정명령을 보내옵니다. 임차인은 가까운 동사무소에 보정명령을 가지고 방문하여 임대인의 초본을 발급하고, 그 초본상 마지막 주소지가 기존 주소지와 같다고 하더라도, 그 초본과 초본상 마지막 주소지를 기재하여 '특별송달(일반적으로 야간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야간특별송달 조차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재차 주소보정과 특별송달을 하는데 결국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공시송달명령을 하여 송달로 간주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임대인은 소장에 기재한 임차인의 주장내용에 대한 반박내용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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