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금 돌려받기, 승소판결을 받은 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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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금 돌려받기 승소판결을 받은 뒤 집행에 관한 상담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상담
전세금 돌려받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이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주택이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사하기 전에 건물등기부등본상에 선순위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경매에서 전세금 전부를 배당 받지 못하면 어쩌죠?
법도의 답변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임차인은 경매 배당시 대항력이 없어 그보다 후순위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항시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는 되도록 담보채무(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 임차주택에 임차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선순위 근저당설정 금액이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기 이전에 등기부상 나타나 있지 아니한 국세 등의 채무가 경매시 배당요구신청을 하게 된다면, 예상하지 못한 고액의 국세채무로 인하여 전세금 전액을 배당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채무가 없다고 할지라도, 선순위 근저당 금액이 고액이라면 경매 특성상 유찰이 되어 낙찰금액이 낮아져 선수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을 하고 나면, 전세금 일부 또는 심지어 전액을 배당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한다면, 최대한 빨리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판결을 받아두어야 위에서처럼 임차주택의 경매 배당시 배당 받지 못할 전세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에서 임대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 은행의 예금. 임대인의 보증금 등에 관하여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전세금을 회수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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