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금 반환소송 및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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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금 반환소송 , 판결 이후 경매 진행에 관한 일반적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송을 위한 준비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기간만료 등 계약 해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 기간만료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기간만료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내용증명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서 이외에도 갱신거절에 대한 대화 녹취서, 서로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내역, 주고받은 이메일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재판절차
소송기간은 통상 4~6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송달이 늦어지면 그에 따라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3. 경매 절차
판결 선고 이후 상대방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이후부터 집행문부여가 가능합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준비할 부분은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서, 등록세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인지/송달료 납부서, 이해관계인 내역서, 별지(부동산표시), 채무자초본] 입니다.
위 경매비용 이외에 발생되는 비용으로 법원보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보통 시세 2억원 가량의 아파트의 경우 약 200만원 정도를 법원보관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경매 기간은 통상 신청시부터 6~7개월 정도에 첫매각기일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매각이 되고 나면
법원에서는 배당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배당기일 1주일 내에 배당표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지 검토할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배당표에 이의가 없을 경우 배당기일에 배당금이 확정됩니다. 당일 확정되면 배당금지급에 필요서류[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판결문, 임대차계약서 원본, 명도확인서(매수인 인감날인,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를 제출하고 배당받으시게 됩니다.
배당기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를 하고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소송 관련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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