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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 돌려받기 전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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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7 12:54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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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너무나 가까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금 관련 분쟁에 대해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전세금이란 무엇일까요?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이라는 말도 같은 말이구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이라는 말도 당연히 같은 말입니다.

 

그럼 임대차보증금, 전세금, 전세보증금,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느냐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전세금은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에서 많이 쓰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지가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근거가 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계약이 만료되면 당연히 계약종료와 함께 전세금을 돌려받겠거니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이번 포스팅의 핵심입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더 이상 계약의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계약갱신거절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보통 전화, 문자 등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일에 맞춰 이사나갈테니, 전세금 돌려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소송을 하실 경우 전화통화, 문자만으로 구체적인 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실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내용증명을 통하여 확실하게 통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유롭게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게끔 발송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이 갱신거절통지를 도달받게 되면, 갱신거절통지의 효력에 따라 계약만료일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통지를 하지 않고 그냥 계약만료일이 되어버릴 경우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어버려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낭패를 겪으실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먼저 따져보아야 할 묵시적 갱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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