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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반환내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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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7 12:55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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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전세금반환내용증명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 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에 내용증명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내용증명서 주요내용은 계약갱신거절과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독촉이 되겠습니다.

 

전세금반환 계약갱신거절

계약갱신거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6조 제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임대대차계약 종료시로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한다는 뜻을 통지해야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서가 쓰이게 됩니다. 다만 갱신거절의 통지는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하기에 대화내용의 녹음,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문제는 대화녹음의 경우 녹취서를 만들어야 하기에 비용(10만원 이상)이 추가로 발생되고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의 경우 상대방이 답변을 하지 아니하면 통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서를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세금반환내용증명서에 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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