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금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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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전세금 돌려받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건물주가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반환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즉 스스로 반환해 줄 여력이 없는 경우에
세입자가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 건물주가 세로운 세입자를 구하면서 전세금을 과도하게 정하거나
이전에 받은 대출채무가 많은 경우에 세로운 새입자도 구하기가 어렵게 되어 세입자는
마음대로 이사를 할 수도, 마냥 기다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건물주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 판결을 받아 경매로 강제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선 전세금 반환과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해지에 관한 명확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 입니다. 갱신거절 의사표시는 내용증명 이외에도 문자가 카톡, 이메일도 있겠으나 상대방이 답변을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 도달을 입증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고, 대화를 녹음하는 방법도 있으나 녹취서를 만들어야 하기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내용증명이 위 방법 중에 간편하여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이 없는 경우라면 소송 이전 또는 소송과 동시에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남는 것을 건물주의 경우 꺼려하는 실정이고, 임차권등기 이후에 세임자가 이사를 하면 건물주를 상대로 연 5% ~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이러한 점에서 건물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게 되어 건물주가 서둘러 세입자를 구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세금 반환 관련 임차권등기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전혀 반환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면 신속히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기간이 4~6개월 소요되고, 1심 판결 이후에도 강제경매의 낙찰이 일반적으로 7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보다 빨리 전세금을 반환받는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오늘은 전세금 돌려받기에 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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