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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 돌려받기와 지급명령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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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7 11:32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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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도가 전세금 돌려받기와 지급명령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도가 이미 수차례 강조드렸지만.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에서 주택의 임차인이 사실상의 점유(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 후순위 담보물권자와 채권자들보다 경매배당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요권을 갖추어 전세금을 보호 할 수 있다고 설명 드린바가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 되고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여 드렸습니다.

 

특히 오늘은 위와 같은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전세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전세금 반환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확정 판결을 받기 까지 소송의 기간보다 적게 소요되며, 신청비용이 저렴한 지급명령신청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 신청 사건은 독촉사건이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받지 못한 전세금을 법원에 청구하게 되는 데요, 전세금 반환소송의 경우는 소장 접수시부터 판결을 받을 때까지 적어도 5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소송기간을 염두한 임차인들은 법원에 전세금반환소장이 아닌 '전세금 반환독촉사건'을 접수하게 됩니다.

 

지급명령(독촉사건)은 지급명령결정문을 임대인이 도달 되어진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확정되어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잇는 집행권원을 얻게 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위와 같이 임대인이 2주 이내에 이의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납하여 실질적인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는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로 진행이 되어지므로, 신청전 임대인이 이의 할 것이 당연하다면 지급명령신청 보다는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사건에서 임대인이 이의를 하므로, 소송기간이 지연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어차리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에서 피고에게로의 소장부본 도달 및 피고의 답변서 제출기간 30, 피고의 답변서 제출 후 1회 변론기일의 지정기간 까지(소장접수 후 3개월)를 고려한다면, 지급명령절차로 인한 소송기간의 지연 사유는 없다고 사료 됩니다.

 

오늘은 법도와 전세금 돌려받기와 지급명령의 관계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 전세금 보호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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