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금 돌려받기, 주요질문 4가지!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실무연구자료]전세금 돌려받기, 주요질문 4가지!

profile_image
법도
2025-05-27 11:32 5 0

본문

오늘은 법도가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전세금 소송에 대하여 주요질문 4가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질문 4가지!

 

1.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소송 기간 중에도 반환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얼마 뒤 변론기일입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2. 임대차계약은 건물주의 아들과 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이 그의 모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모친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여야 하는지요?

 

3. 임차주택의 건물등기부를 확인하여 보니 근저당이 설정 되어 있습니다. 이사올 당시에는 없었는데요, 전세금 반환소송을 승소하였을 때에 경매를 진행하면 전세금 전액을 배당 받을 수 있나요?

 

4. 전세금 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요?

 

법도의 답변

 

1. 답변

 

피고인 임대인이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에 법원은 원고인 임차인이 소장에 기재한 주장 및 근거에 미비한 점이 잇지 않다면,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와 근거자료가 명백하다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소장의 청구취지 그대로를 판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였다고 할지라도, 임대인이 돈이 없어, 새로운 임차인이 마련 되어 전세금을 받아서만이 반환하여 줄수있다는 주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법원은 계약해지 사유가 명백하다면 변론을 종결하고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2. 답변

 

전세금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으로부터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사망하였다면, 그의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피고의 상속인들을 특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재판부에 임대인이 사망한 사실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는 법원에서 소소 초기에 피고에게로 소장부본을 발송하였을 때에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이 되어 온다면 원고에게 피고의 초본을 발급하여 주소를 보정하라는 주소 보정명령을 보내옵니다.

 

위 보정명령과 원고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피고의 초본을 발급하여 주는데 그 초본상에는 사망하여 말소된 말소자초본을 발급하여 주므로, 그 초본을 재판부에 제시하면 재판부는 다시 상속인을 확인할 수잇는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등을 발급할 수잇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원고에게 보내옵니다.

 

원고는 위 보정명령을 가지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인의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각 상속인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상속인들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표시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법원은 상속인들에게 다시 전세금 반환소송 소장 부본을 발송하게 됩니다.

 

3. 답변

 

임차인이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보다 앞서 등기부등본상에 선순위 근저당 등 담보물권이 없다면,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므로,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전세금 전액이 낙찰자에게 인수되므로, 낙찰자가 이후 계약만료일자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그 때에 전세금 전액을 반환 받아 이사를 갈 수있습니다.

 

또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신청을 하게 되면, 대항력(주민등록 및 점유) 및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으로 전세금 전액을 배당 받을 수 있으며, 낙찰금액인 전세금 보다 낮을 경우에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이므로, 나머지 금액은 낙찰자가 반환을 하여 주어야 합니다.

 

4. 답변

 

전세금 반환소송은 소장 접수시점부터 판결을 선고하기 까지 약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 임대인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하자를 주장한다거나 한다면, 몇번의 변론기일을 더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임대인이 판결정본을 송달 받았다면, 임대인의 항소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원에 내방하여 가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발급받아 임차주택을 강제경매신청할 수있습니다.

강제경매의 경우는 신청시부터 배당기일까지 법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오늘은 법도와 전세금 돌려받기 중요 질문 4가지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은 전세금 보호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