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금 돌려받기, 소송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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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게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소송 기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경험하여본 분들은 소송기간에 관하여 어느정도 알고는 계실 것입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역시 일반 민사소송의 기간과 절차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이외에 임대인에게 토지임대차계약일 경우 지상물매수청구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시설한 부속물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소송기간이 연장 될 수 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와 부속물매수청구에 관하여는 추후 포스팅을 작성하여 드리겠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소송의 절차는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장접수
2. 피고(임대인에게로) 소장부본 송달
2. 피고 답변서 제출
4.변론기일
5.판결선고기일
6.판결정본송달
7.가집행신청
1. 소장접수(약 1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한 전세금 반환소송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의 관할은 임차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장을 심사하여 보정사항이 있다면,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을 보내옵니다.
2. 피고에게로의 소장부본의 송달(1주 내지 2개월)
법원은 소장을 접수 받으면 소장심사 후 피고에게로 등기우편 송달을 하게 됩니다.
일반 우체부가 송달을 하는 것이므로, 업무시간에 거주지에 피고가 부재중이라면 폐문부재의 사유로 다시 법원으로 반송을 시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반송되었으니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거나 특별송달(야간, 주간, 공휴일 등)의 송달을 하도록 보정명령을 보내 옵니다. 임차인은 위 보정명령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임대인의 초본을 발급하고, 위 보정명령상에 특별송달(일반적으로 야간특별송달을 체크함)신청하여 첨부하고, 법원에 접수를 합니다.
법원은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을 실시 하고, 집행관은 야간 시간에 임대인의 주소지를 찾아가 소장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만일 임대인이 거주지에 없다면, 법원으로 송달불능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시 법원으로 반송을 보내며, 법원은 위와 같이 임차인에게 다시 보정명령을 내려 특별송달을 신청하게 합니다.
집행관에 의한 야간특별송달이 여러차례 반송이 되어진다면 법원은 직원으로 공시송달명령을하여 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것으로 간주(공시송달 후 2 주 뒤 송달으로 간주함)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피고가 소장부본은 송달 받았다면,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그 기간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자백한 것으로 간주 되어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기간에 관한 사항 중 피고에게로의 소장부본 도달에 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그 이후 절차에 관하여는 다음 포스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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