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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 보호 받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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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7 11:42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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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가 전세금 보호 받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세금 보호에 관한 상담 사례를 소개하여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금 보호에 관한 상담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구의동에 위치한 빌라에 2015. 4. 14.자로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세금 5천 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만료일자가 2017. 4. 13.이었고, 임대인에게 2016. 12.말일부터 계약만료일자에 전세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여러차례 보냈지만 전화는 회피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임대인의 집으로 찾아가 전세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이야기 하며, 녹음도 하였습니다.

 

제가 그나마 은행에 모아둔 목돈이 있어 계약만료일자에 이사를 갈집을 알아보았고, 이미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새로운 임차주택으로 그냥 이사를 가야 하는 것인지, 전세금을 보호받고 싶습니다.

 

 

 

 

임차권등기의 필요성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해지의사표시가 내용증명으로 도달 되었다면, 구태어 녹음자료는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것은 전세금을 반환받기 이전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채주택의 건물 등기부등본 상에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주민등록, 주택의 인도(거주)로 인한 대항력, 그리고 이에 더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대항력과 확정일자로 인한 우선변제권,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 등에 관한 사항을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하고,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고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 임차권등기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등기부에 남기므로, 전세금을 보호하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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