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금 보호와 건물등기부를 발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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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가 전세금 보호와 건물등기부를 발급하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은 임대차계약체결시 전세금 보호에 관한 설명입니다.
임차주택의 건물등기부 발급 및 선순위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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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주택의 건물등기부 발급 및 선순위 내역 확인
주택의 임차인은 전세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다니거나 여러 매체를 통하여 알아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휴대폰 어플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조,
그런데 전세금은 대부분 임차인의 전세산인 경우가 있고, 또한 고액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약 종료시에 전세금을 제때에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차주택의 건물 등기부 확인 사항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는지 그 금액(채권최고액)과 함께 확인한다
앞서 거주하엿던 이전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과 건물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다면, 임차인은 그 물권에 대항할 수 없고, 추후 경매시 선순위 담보물권으로 인하여 그보다 후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어 전세금 전액을 배당 받지 못한 상태에서 쫓겨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담보채무가 건물시세에 비하여 많은 금액이 설정 되어 있다면, 다른 전세집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전 임차인의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면, 새로운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고, 이러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전세금을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 주지 않는다면, 이전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소송 판결을 받아 임차주택을 강제집행을 하여, 이때에도 이전 임차인, 담보물권 등의 선순위 배당 후에 배당을 받게 전세금 자체를 배당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보호 관련하여 이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포스트에서 대항력, 우선변제권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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