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최우선변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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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가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우선변제권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판결을 받은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대상으로 강제집행, 즉 강제경매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력에서 정한 낙찰대금의 1/2 내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소액임차인이 아닌 임차인 들은 대항력(주민등록, 점유)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으로써, 우선변제권의 성립일의 배당순서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권으로 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강제경매개시일까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대항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자신의 대항력 취득일자보다 먼저 근저당이 설정(말소기준권리)되어 있다면, 그 근저당설정등기가 되어진 시점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최근 이사를 하였다고 하여, 당해 년도의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배당을 받은 뒤 부족한 금액은 확정일자와 물권(근저당권자 등)과의 설정일자의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정일자가 늦은 경우에는 나머지 전세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낙찰자로부터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어 강제적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최우선변제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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