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전세금 돌려받기 후 변호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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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도와 전세금 돌려받기 후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판결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지고, 피고가 그 판결에 불복하여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 판결은 확정됩니다.
피고 임대인이 위와 같이 판결을 받아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여 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위 판결로써 우선적으로 임차주택을 강제경매를 신청할 것입니다.
경매를 신청하는데 부담한 비용은 경매 후 배당에서 최우선순위로 거의 대부분을 배당 받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세금 반환소송 판결을 받기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담한 비용은 상대방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야 할까요?
소송물가액에 따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위 표만 보시고는 정확하게 어떠한 금액을 인정 받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우선 , 표의 상단에 '소송목적의 '값이라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지 못한 전세금액입니다. 이해가 쉬우시죠?
예를 들어보면,
1. 전세금 2,000만 원에 대한 전세금 반환소송 사건의 진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게 되면, 위표의 3번째 계산식에 따라
150만원{ = 15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2,000만 원 - 2,000만 원)}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금 1억 2천만 원에 대한 전세금 반환소송 사건의 진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게 되면, 위표의 7번째산식에 따라
540만 원{ = 480 만 원 +( 소송목적의 값 1억 2,000만 원 -1억 원) x 2%}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위나름대로 위 계산식을 활용하여 출하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위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았다면, 그 결정은 확정된 판결과 같기 때문에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변호사 보수는 위 금액보다 적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전세금 돌려받기 후 변호사비용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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