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금반환내용증명서는 도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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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금반환내용증명서는 임대인에게 도달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계약을 해지 하지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며,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되어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에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 받아 이사를 가고자 할 때에는 반드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까지 해지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기 위 기간안에 도달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계약기간 만료일자가 2017. 4. 1.인 임차인이 2017. 3. 29.자로 계약해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상대방인 임대인이 주소지에 있지 않아 송달이 되지 않아 결국에는 반송이 되어져,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하기 위하여는 2개월 3개월 전부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만료 1개월 이전까지 도달하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와 같이 내용증명에 의한 계약해지 통지는 임대인에게 도달 되기 어려운 점들이 있으므로, 이때에는 임대인에게 미리 전화통화를 하거나 직접만나 계약해지 통지를 하면서 녹음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로써 계약해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녹음파일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경우 녹취록으로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때에 녹취비용이 발생하므로, 위 대화 과정과 일자 계약해지를 통지한 사실 등을 내용증명을 기재하여 발송하여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진 계약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있으나 전화녹음을 한 일자, 내용증명이 임차인에게 도달한 일자로부터 3개월 뒤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에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금반환내용증명서와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지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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