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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 내용증명, 반송시 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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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7 11:29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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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도와 함께 전세금 내용증명 반송시 처리법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도의 지난 전세금 반환소송 관련 포스트를 찾아보시면, 전세금반환내용증명서 작성법 포스트자료가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금 반환과 관련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과 그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로 도달 되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누차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의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어질 때에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는 적어도 계약종료일자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계약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는 도달되어야 그 일자에 반환을 받거나 반환 요구를 할 수있습니다.

 

또한 묵시적으로 갱신 되어진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갑자기 이사를 가기 위하여는 임대인에게 그 이사 일정 3개월 이전에 계약해지의사가 도달 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

 

계약만료 1개월 이전까지,

묵시적갱신기간 중에는 이사일자 3개월 이전까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차인들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는데요, 내용증명은 다들 아시겠지만 우체국에 접수를 하면, 우체부를 통하여 내용증명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임대인이 직장생활을 하는 등의 사유로 집에 내용증명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다시 발신인이 임차인에게 반송시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어야 하는데요, 전세금 내용증명이 반송 되었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선 반송된 내용증명과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내방하면,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하여 줄 것입니다.

 

만일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건물을 매매하게 되어 소유자가 변겨 되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주민등록을 알 수 없어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없을 것이라도 생갇 되겠지만 이때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보면 소유자의 주민번호 앞자리와 주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초본을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전부가 아닌 앞자리만 기재된 초본을 발급하여 줄 것입니다.

 

내용증명 반송시 임대인의 초본 발급하여 마직막 주소지로 다시 보내기

 

 

이처럼 전세금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올 경우 임대인의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고, 그 초본상 마지막 주소지로 다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기존의 주소지와 같다고 할지라도, 다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도달이 되어지는 기간 중 임대인이 수령을 거절하거나 집을 오래 비워두게 되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까지 계약해지의사를 도달시켜야 하는 임차인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되도록 계약만료일 3개월 내지 4개월 이전부터 임대인에게 발송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용증명이외에도 임대인과의 전화통화 녹음이나.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구체적인 계약해지에 대한 대화 등의 근거자료들도 기간안에 확보하여 두는 것이 추후 전세금 반환소송 사건에서 계약이 해지된 사실에 대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전세금 내용증명 반송시 처리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포스트에서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포스트를 작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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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반환소송절차 설명드립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전세금반환소송절차 및 반환소송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의 절차와 같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 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할 경우 변론기일을 3회 이상 진행하지 않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 선고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임차인에게 하자 주장을 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재판부에서는 변론기일을 1회이상 지정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전세금반환소송절차 및 소송기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소장 작성법에 대하여 다른 포스트를 참조하세요~^^

 

 

1. 전세금 반환소송 소장 접수

2. 피고(임대인에게로 소장 부본 발송)

3. 피고의 답변서 제출

4. 원고의 반박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5. 변론기일

6. 선고기일/판결선고

 

1. 소장 접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하였다면, 임대차계약서와 해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 등을 첨부한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를 합니다.

 

 

2. 피고(임대인에게로 소장부본의 발송)

법원은 임차인이 접수한 전세금 반환소송 소장을 검토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임차인에게 보내고, 미비한 사항들이 보완되면,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일반 등기우편으로 우체국의 우체부를 통하여 발송합니다.

 

우체부님들의 근무시간이 낮시간이므로, 피고가 집에 없다면, 송달이 되지 않아 다시 법원으로 반송이 될 것이고, 이때에 법원은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보내오는데 임차인은 위 보정명령을 가지고 가가운 주민센터에 찾아가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합니다.

 

발급한 임대인의 초본상 마지막 주소지로 앞서 받은 보정명령상에 주소를 기재하고, 집행관에 의한 야간특별송달란에 체크를 하여 초본과 함께 다시 법원에 접수를 합니다.

 

만일 임대인의 직장의 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그 주소지로한 송달 주소지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은 정정된 피고의 송달 가능주소지로 다시 소장을 발송합니다. 이때에 피고가 소장부본을 수령한다면, 반드시 주민등로상 주소지에서 송달을 받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피고(임대인)의 답변서 제출

 

피고는 소장상에 임차인이 주장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거나,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는 사정 등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할 수있는 기간은 절차안내서상에 30일 이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30일을 지킬 이유는 없지만. 이때에 임차인은 임대인이 소장을 도달 받은 지 30일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무변론 선고기일지정 신청서'를 접수 할 수 있고, 법원은 무변론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다시 임차인과 피고에게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위와 같이 지정된 무변론선고기일 이전에 임대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위 선고기일은 취소가 됩니다.

 

4. 원고(임차인)의 반박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법원은 위와 같이 제출된 피고의 답변서를 임차인에게 보내줍니다.

 

임차인은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사실이 아닐 경우라도 이에 대하여 '거짓주장이다. 허위 주장이다, 사실이 아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반박하는 내용의 반박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5. 변론기일

 

법원의 임차인의 소장, 임대인의 답변서, 임차인의 반박서면이 접수되면, 당사자들 사이의 주장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원고는 변론기일 2회 출석하지 않으면, 2회 쌍불로 취하간주되는 점 참조하시고, 반드시 참석하세요~^^

 

재판부는 전세금반환소송절차 중 변론기일에 출석한 당사자에게 주장한 사항들에 대하여 묻는데요,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나 전세금 반환을 하지 못하는 사정 등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약해지가 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입증자료가 없다면,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판겨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로 인하여 전세금반환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등 손해배상을 주장한다면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기위하여 변론기일을 몇 회정도 더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6. 판결 선고기일/ 판결선고

 

법원은 당사가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 되었음이 명백하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았다고 판단되어진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게 되고, 그 판결 정본은 각 당사자에게 보내 주게 됩니다.

 

임차인은 판결까지 선고 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판결정본을 송달 받은 다음날 법원에 찾아가 가집행문과 송달 증명을 발급 받아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전세금반환소송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전세금에 대한 법정이자 5%와 지연이자 15%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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