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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반환청구소송 상담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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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7 11:29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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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가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상담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전세계약이라는 독특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데요, 전세금이 천차만별이고, 심지어 10억원에 이르는 전세금도 있습니다.

 

전세금 임차인들은 전세계약만료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계약만료시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여 주지 못하는 이유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반환을 하여 주어야 한다는 입장들이 많기 때문이며, 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상담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으니 비슷한 사례의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전세금 반환소송 상담사례

 

 

계약만료일자 : 2016. 7. 1.

전세보증금 : 2억 원

계약해지 : 임차인은 계약만료일자에 이사를 가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해지통고를 하려고 함

 

질문사항 : 1.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려고 하는데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데어보니

임대인이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주어 현재의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의

아들입니다.

누구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하는지?

 

2. 계약만료일자인 2016. 7. 1.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3. 전세금 반환소송의 기간은 어느정도 인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지?

4.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받기 위하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2. 법도의 답변

 

.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발송하여야 하나 임대차존속기간 동안에 임대인이 변경 되었다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받은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는 것이며, 신소유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소유권이 가족간의 특수한 신분관계에서 증여로 이전되어진 것이므로, 이전 임대인과 그의 아들인 신 소유자에게 내용증명을 무도 발송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내용증명이 반송 되어진 경우라면, 반송된 내용증명,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내방하면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하여 줄 것이고, 그 초본 상 마지막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합니다.

 

.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계약만료일자인 2016. 7. 1.1개월 이전인 2016. 6. 30.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이 임대인에게 도달 되어졌다면, 계약만료일 다음날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전세금 반환소송의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소송기간은 변론기일이 2회정도 진행 되어지고 변론이 종국 되어진다면 판결 선고시까지 약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 4번 질문에 대한 답변

 

임대인에게 전세금 원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우선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기존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로 인한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주택을 인도하여 주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그 등기가 경료되어진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여 주었다면, 그 다음날로부터 전세금 반환소송 소장의 부본이 도달 되어진때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지연이자를 판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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