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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임차권등기 방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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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7 11:30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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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가 임차인이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임차권등기 방법 공개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임차권등기란

임대차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만 하는 경우 기존의 대항력 및 확정일자로 인한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차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상에 임차권을 등기하여 그 효력을 유지하게 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대항력, 확정일자로 인한 우선변제권을 건물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전세금 보호 하여 주는 제도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할 법원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바업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3. 임차권등기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상가임대차보호법 제6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할때에는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이나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이나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의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이 기간의 만료로 종료 되었다면, 계약만료 1개월 이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지의사를 담은 내용증명 등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 되어진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어야 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어진 계약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묵시적으로 갱신 되어진 계약기간 중에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나, 임대인에게 해지의사가 도달 되어진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해지의사가 도달되어졌다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의 요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 되었을 때,

묵시적으로 갱신되어진 계약이 해지통지 후 3개월 뒤 종료되었을 때,

 

4. 임차권등기 신청시 주의 사항

 

임차인이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접부 받은 법원은 서면심리 방식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의 발령 여부를 심리합니다. 임차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이유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임대인에게 고지한 후 임차주택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는 관할 등기소에 촉탁이 되어진면 2일 내지 3일 이내에 건물 등기부를 발급하여보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의하여야 할 것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가 되어진 것을 등기부사 확인을 하고, 그 다음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여 주고,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가 되어질 때까지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임차권등기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임차권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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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 반환소송 기간, 임대인이 문제!

 

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가 전세금 반환소송 기간, 임대인이 문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담사례를 소개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전세금 반환소송 진행 중 피고는 응소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소송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1. 전세금 반환소송 기간에 관한 상담

 

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아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소장을 받았음에도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고, 변론기일에도 고의 적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재판 기간은 지연되나요?

 

만일 임대인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전세금을 언제 반환하여 줄 수 있다고 변론을 한다면 법원은 이것을 인정하여 주나요?

 

2. 법도의 답변

 

전세금 반환소송 중 임대인이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무변론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할 수 있고, 이에 법원은 무변론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임차인의 소장에 대한 주장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변론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무변론선고기일지정신청서 접수

 

임대인이 소장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무변론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무변론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위 선고기일을 취소되어 집니다.

 

임대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임차인이 주장하는 사항들이 명백하고 보완할 것이 없다면,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기도 하지만 변론기일을 한번더 지정하기도 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가 있으나 그 시점을 한두달 뒤로 지급하여 줄수 있다고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임차인에게 의사를 묻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더 주장할 것이나 추가로 제출할 자료들이 있는지를 묻고, 없다면 변론을 종결하고 약 3주 뒤로 판결선고기일을 정하여 알려 주게 됩니다.

 

판결선고기일에는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수일 안에 판결문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보내 주므로, 판결문을 송달 받아 판결내용을 확인하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하여 선고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전세금 반환소송 기간이 지연되는 사유로는 임대인이 답변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불출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게 전세금 반환소송 기간 임대인이 문제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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