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금 돌려받기, '강력한 임차권등기'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실무연구자료]전세금 돌려받기, '강력한 임차권등기'

profile_image
법도
2025-05-27 11:30 4 0

본문

오늘은 법도가 전세금 돌려받기 강력한 임차권등기 관련 주제로 포스팅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관하여 들어보신적이 있나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 전액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이 기존의 대항력(주민등록, 점유 사실), 확정일자 등을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상에 등기를 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에서와 같이 임대차계약 해지로 종료 된 임차인이 전세금 전액을 반환 받지 못하였을 대에 반드시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야만 랍니다.

 

무엇보다도 임차인은 등기부상에 등기된 것을 확인하고 새로운 임차주택으로 주소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주택에도 임차인으로써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을 기존 주택에 유지한채 임차인만 새로운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또한 임차권등기가 되기까지는 빠르면 2주 내지 3주가 소요되며 그 이사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정은 실무적으로 등기부상에 촉탁이 되기 위한 요건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 결정문이 도달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그 결정문이 송달 되는데 시일이 오래 결릴 경우 시간은 지연 됩니다.

 

임대인이에게로의 임차권등기결정문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하여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에 임차인은 위에서와 같이 가족의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일부 짐을 두고 이사를 간 뒤 임차권등기가 되면, 나머지 짐을 빼고, 남은 가족의 주민등록을 마저 이전을 하면서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을 인도하여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지면, 임대인에게 주택의 열쇠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임대인으로부터 인도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지만 임대인들은 흔쾨히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주택 인도의무롸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여 주었으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는 다는 것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행지체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추후 전세금 반환소송 판결에서 전세금 원금에 대한 법정이자 연 5%, 지연이자 15%에 대한 이자의 기산점이 됩니다.

 

전세금 5천만원의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치고주택을 인도하여 준 뒤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일자가 2016. 6. 1.일 경우의 전세금 반환소송 판결의 주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소장부본의 송달일) 2016. 7.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임차권등기로써 유지되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으 효력은 추후 임차주태그이 경매시 별도로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신청한 것과 같고,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 물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
상담신청